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 방법 ! 급여계좌 vs 연금계좌 수령 어떤 게 유리할까.

퇴사후 퇴직연금으로 받는 다면 급여계좌와 연금계좌 중 어떤게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볼까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계좌 보다는 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연금 수령 절차

처음에는 일단 회사에 다양한 이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 겠죠.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급여 계좌 또는 IRP 계좌 통장 (사본)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퇴직자의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 시킵니다.

퇴직연금 vs 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이란 단어 하나로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 할 때 목돈으로 받는 것이죠. 퇴직연금이란 금융기관이 적립을 하고 퇴직할 때 받는 걸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업이 망하면 못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50%까지 압류가 가능하고 , 직접 운용이 불가한 반면, 퇴직연금은 압류도 불가능하고 직접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게 되면 세금을 떼이기 때문에 손해 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걸 선택하느냐는 본인 선택이지만, 퇴직금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인상률이 높은 회사라면 퇴직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고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 왜 연금계좌가 유리할까?

위에도 말했듯, 퇴직연금은 연금계좌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여기 퇴직자가 있습니다. 2억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때 급여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무려 1,400만원을 떼 갑니다. 하지만 IRP 연금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980만원만 내면 됩니다. 42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 980만원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급여계좌로 연금을 수령 했다면 , 아직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계좌로 받은 지 아직 60일 이내라면, 연금계좌로 60일 이내에 이체를 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글을 보셨다면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30% 깎아주고, 2011년 부터는 40%를 감액 해 줍니다.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연금 계좌로 수령한다는 말은 첫째 연금계좌로 받아야 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라 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이 있죠. 이 중에서 연금저축 보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 후에,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해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목돈으로 못 찾을까?

퇴직연금 이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 할 경우 일시불로 못 찾을 까 걱정 하시는분들도 계실 겁니다.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받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을 뿐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한 다음날 1억을 전부 찾아도 됩니다. 만약 목돈이 3천만원 필요해서 찾았다면, 수령한도가 1,200만원 이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30%해주고, 연금 외 수령(초과수령) 1,800만원은 세금감면 혜택이 없을 뿐입니다.


IRP 연금계좌 (세율)

그렇다고 IRP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도 연금 소득세 라는 걸 내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세금은 줄어듭니다. IRP 연금계좌는 연말 정산 때 최대 13.2%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5~77세 미만은 연금수령액의 5.5%
  • 80세 미만은 4.4%
  • 80세 이상은 3.3%

※ IRP ,연금저축계좌도 추후에 나이가 들어 돈을 찾을 때는 나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 저축 , IRP 주의사항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IRP와 연금저축이 좋아 보이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찾을 때 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기타 소득세 라는 명목으로 16.5%의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 이렇게 돈을 찾을 때 본인이 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떼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저축과 IRP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연, 1,200만원입니다. 이 이상 찾게 되면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방법

만약 퇴직금이 1억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수령 기간이 10년인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의 연금 수령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아래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적립금/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가 1년 이기 때문에 11-1은 10이죠. 여기에 120%를 곱하게 되면 1,200만원이 나옵니다. 2년째부터는 2를 넣으면 됩니다. 11-2는 9이고 9x 120%를 하게 되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도 내에서 돈을 찾아야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수령 꿀팁 ! 보험사 연금 보다는 증권사 연금이 좋다

연금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든 연금계좌가 좋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은 조금 유연한 반면, 보험사 연금의 경우 경직성이 강합니다. 처음에 10년에서 20년 종신형으로 수령방법을 정한다면 추후에 나의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반면에 증권사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과 수령기간을 피할 수가 있고, 내가 죽게 되면 그 돈이 자식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월 100만원 이하로 줄여서 받을 수 있고,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수령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일자리를 얻어 근로소득이 생겨도 연금 자체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것들이 보험연금 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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