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조건, 대상 , 금리 정리

24년 1월 말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29일이 되면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이트를 접속하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29일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약 27조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빨리 소진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3년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론의 경우 배정예산이 37조 9000억원이었는데, 신청금액이 무려 31조 1,000억원 이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번호 1566-9009
  • 기금e 든든 사이트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주택 매매 지원대상

신생아-아기-발바닥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2년 내 출산한 아이에게 해당되며,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이며, 1주택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만약 현재 휴직자라면 2년 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3년동안 한 달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복직을 했다면, 복직 이후의 월평균 급여로 인정하게 됩니다.
  • 순자산은 4억 6천 9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특이한 점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혼모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한 입양을 한 경우도 대출이 나옵니다.


대환 대출이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갈아 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기존에 4%금리를 가지고 있다면,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거죠 . 위의 조건은 주택을 매입할 때 해당됩니다. 이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매, 그리고 전세를 구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대상 주택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LTV는 일반형의 경우 70%, 생애 최초인 경우 80%
  • DTI는 60%
  • DSR 무적용
  •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읍면의 경우 100m2
  •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1년 거치기간이라면 1년은 이자만 내고 , 그 이후에 원금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소득 조건과 특례 대출 금리
소득(부부합산)10년15년20년 30년
2천만원 이하1.6%1.7%1.8%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95%2.05%2.15%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2%2.3%2.4%2.45%
6천만원 초과 ~ 8천 5백만원 이하2.45%2.55%2.65%2.7%
8천 5백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7%2.8%2.9%3.0%
1억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3.0%3.1%3.2%3.3%

금리는 고정금리 이며 5년간 고정금리 입니다. 대출기한은 최대 30년 이지만, 아이를 추가적으로 낳는다면, 1명당 특례기간은 5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혜택

  • 기존에 자녀가 있다면 , 1명당 0.1%
  • 추가 출산을 한다면 0.2% 가산
  • 청약 가입 0.3~0.5%
  • 신규 분양 0.1%
  • 전자계약 매매로 계약하는 경우 0.1%



위까지 내용은 주택 매입 대출에 대한 내용이었고, 아래는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요건


지원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억원 이하
  • 순자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읍, 면 100m2 이하)

대출 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 전세기간 종료시 상환
  • 대출 만기 5회까지 연장이 가능
  • 최대 5회 연장 시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능

금리

  •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1.1~3.0%, 4년간 지원합니다. (1자녀 기준)
    •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천 5백만원 초과 : 2.3~3.0%

전세의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전세게약 갱신일로부


기타 Q&A
  • 출생 예정자는 안될까?
    • 대출신청을 할 때 ,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 해당되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아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2살 미만 이어야 됩니다.
  •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걸릴까?
    • 이게 약간 이 정책에 빈틈인 거 같습니다. 현재 부부라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경우에 ,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신생아 가족관계 증명서 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 중에 아내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 려면 최저 금리인 1.6%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실거주 의무 ?
    • 이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1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불가, 잔금대출은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대출을 해주는 게 신기 합니다. 하도 아이를 낳지 않다보니 별의별 정책이 다 나 오는 거 같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파격적인 금리 혜택은 맞는 거 같습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차이 ?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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