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금이 있다면 얼마까지 공제 가능할까?

부모님 연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얼마나 가능 할까요? 이제 또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 연금 연말정산 부분이 어렵죠. 결론부터 말하면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1.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3가지 요건

인적공제를 받으면 부모님 1분당 150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두 분을 받는다면 300만원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계요건, 나이요건, 그리고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계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자신의 부모님인 경우, 형편상 떨어져 살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인정공제가 가능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인 경우 장애인인 이라면 추가적으로 20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인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수령액이 아닌, 연금수령액을 1년으로 환산한 연소득 입니다.


2.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처음에도 말했듯이, 연금수령액이 1년에 516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인정공제가 가능하고, 516만원 이상을 받는 분이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계산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점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인 경우 총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2년 1월1일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만 해당 됩니다. 잘못알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액 입니다. 연금을 1년간 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연금 소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연금 소득의 종류

연금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각각의 조건도 다 다릅니다.

  •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이자와 배당액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인정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1년간 총 급여 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 책을 쓸 때 받는 원고료, 인세, 강연, 상금 등에 해당됩니다.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 :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 : 양도가 -취득가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연금소득이라도 과세, 비과세가 있다.


비과세 대상

  • 장애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재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

위의 연금을 받는 분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도 공적연금 인지 , 사적연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은 516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인정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에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 공적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 516만원 이하)
  • 사적 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 1,200만 이하)


5.국민연금 연금소득공제 계산 방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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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6. 연소득 구하는 방법

먼저 연금 총 수령액을 구한뒤,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면 연소득이 나옵니다. 이 환산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정공제가 되는 것이고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정공제가 안 됩니다.



1년간 총 연금액 517만원인 경우

  •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517만원 -350만원) x 40% = 417.8만원
  • 517만원 – 417.8만원 = 100.2만원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소득

100.2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년간 총 연금액 516만원인 경우

  •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516만원 -350만원) x 40% = 416.8만원
  • 516만원 – 417.8만원 = 98.2만원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소득

따라서 98.2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공제 대상이 됩니다.

7.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일 경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납입 일자 입니다. 만약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입 했다면 이 금액은 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만약 총 연금액이 600만원인데, 이 중 100만원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600만원 중 100만원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알기 어려 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계산 하는 법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세법은 어려운 건지… 제가 잘 설명을 못 했다면 그냥 1년에 공적연금이 516만원 이하라면 인정공제가 가능하고 ! 516만원 이상 이라면 인정공제가 안 된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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